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 여부 결정…軍 "'사드 배치' 결정 변함 없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개된 사드 발사대.<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예정돼 있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으로 인해 통상 10~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군 당국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 TF 건의와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종류로 나뉘는데 박근혜 정부가 사드부지를 임의적으로 축소판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변칙적으로 진행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 148만㎡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장비 등의 철거 가능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고, 과정을 최종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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