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선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여야 의원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막고 최씨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이다.

또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 압수·수색·검증 ·국정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의원모임은 "최씨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인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3명 등 총 13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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