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위증만 인정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연합뉴스tv 캡쳐>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 비서관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국회 위증 혐의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해 다수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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