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 방안도…고용증대 세제 신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과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당이 주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증가,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역시 인상된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소득 재분배 관련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 증세' 관련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소득 종합과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저성장, 양극화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다음 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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