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장연체자 재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도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까지 인하한다.

또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정리 방안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9%)의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해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까지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리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과 추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한다.

부동산시장과 가계 부문으로 과도하게 쏠린 '소비적 금융' 시스템을 '생산적 금융' 체계로 바꾸는 전면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