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셧다운제가 정부부처간 이견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셧다운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다"라며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면적인 게임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가부 주도로 2011년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막아 적정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률 감소가 저조한 데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만 급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정확이 가려진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 관련 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대형업체들의 경우 규제에 맞춰 게임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규제 하나하나가 커다란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촉박한 개발 일정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시간에 맞춰 접속자를 차단하고 경고문이 뜨게 하는 것도 만만찮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야 말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셧다운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할 때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