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식약처 민원상담실서 개최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관련 담당 과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다.

안전평가원은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만제로 오픈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알림 중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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