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과징금 10%→30%, 신고 보상금 20억원→30억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공정경쟁의 걸림돌이었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집단소송제를 담합에도 적용하는 하편 공익신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보상금도 늘린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담합 과징금 부과율을 대폭 올리고 집단소송제를 전격 도입하는 등 기업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처벌해 왔음에도 담합으로 인해 얻는 부당이득이 적발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 보니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2012년 41건 과징금 399억원에서 지난해 64건 756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 수준에서 선진국인 미국(20%)이나 유럽연합(30%) 수준까지 끌어올려 담합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관련 매출액의 15~20%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 양상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감안해 현재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 분야에도 적용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반기 내에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현행 증권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관련법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해 내년안에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공익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올해 안에 개정하며 보상금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오는 9월 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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