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적용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도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퇴직 혹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비율이 실직 혹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되 사업주만 바뀐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해 실업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시장 역동성을 회복하겠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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