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에 신 DTI·2019년까지 DSR 단계적으로 도입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옥죈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 DTI는 장래 소득 증감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DTI에 소득 안전성과 보유자산 평가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면에서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신 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권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심사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지역별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과열·위축 지역에 따라 규제와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관리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27.9%의 대부업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에 맞추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년간 2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3~5년 의무가입기간 내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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