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방향 제시
최저임금 1만원·아동수당 신설 등 소득기반 확충…'부자증세'로 복지·공공에 투입 확대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질화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성장과 분배, 일자리, 소득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조성해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연 0.08%포인트로 완만히 둔화했지만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평균 연 0.26%포인트 하락했다.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는 과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추진했다.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으며 이는 결국 가계・기업의 불균형을 야기했다.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만 지원이 집중됐으며 이는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발생 시켰다는 평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 정책기조를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계-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노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0%이지만 한국은 10.4%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양극화 심화,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등 실업안전망도 강화하는 등 가계를 분배 객체가 아니라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소득증대에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중심 경제 측면에서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일자리가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조업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한다.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익집단 등의 경쟁을 가로막는 이권추구(rent-seeking) 행태가 정부규제 등에 의해 보호되는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을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이유로 보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하면 창업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3년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는 한편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이 약화됨에 따라 혁신 성장을 통해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력을 유지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경쟁제한적 제도를 혁신하고 혁신 중기육성 등 생산성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분배를 보장, 경제성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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