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 제출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은 25일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시 '신규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소득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17년 8월 보험료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지표에서 자동차 부분이 빠지게 된다. 해당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