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 모델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전자의무기록'(EHR)을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CDM은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한 것이다. CDM은 개인정보 유출 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 동안은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돼 있다. 또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알림 중 언론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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