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법제 마련 시급"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대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P2P대출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의 성장세를 고려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던 P2P대출을 제정법으로 분리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P2P업체들은 대부업자로 분류돼 대출이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대부업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P2P 대출시장 동향. <뉴스1>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P2P업체는 투자에 따른 위험, 예상 수익률, 수수료, 이자소득세율, 투자자가 수취하는 순수익률의 구체적 산정내역, 상환일자·일정·금액, 추심절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P2P업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 금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준수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영업 중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하고 P2P업체가 차입자의 대출한도 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에는 P2P업체가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P2P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면 당국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개인 투자 한도나 선대출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별도 규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도입해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자 이에 대해 P2P 업계는 과잉 규제이고 업권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민 의원은 "핀테크와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거래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P2P가 더욱 안정적인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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