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42일만 국회 본회의 통과…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ㆍ국민안전처 폐지ㆍ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발의된지 42일 만으로, 이로써 문재인 정부 1차 정부개편이 완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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