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자 화물운수자격 제한 강화·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도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위반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대폭 강화된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자와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최근 3년 동안 난폭운전이나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함께 하반기부터 장병의 보직 분류 기준이 강화되고, 남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통일 되는 등 군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이밖에 외국식 이름을 가진 국민이 한글식 표기가 아닌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로 표기 가능해지며, 9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준대기업집단(공식명칭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내놓았다.  

◇ 59개월 유아까지 무료 독감예방접종 = 영유아 독감예방을 위해 오는 9월4일부터 독감(인플루엔지) 접종 지원대상이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현행은 6개월~12개월 미만이다.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외국식 이름을 가진 국민이 한글식 표기가 아닌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로 표기 가능하도록 완화된다.일례로 '제인'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진 국민은 지금까지 'Je-In'으로 표기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Jane'으로 표기 가능해진다. 

◇ 고위 공직자 및 연예인 병역관리 강화= 병무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연애인, 체육선수, 4급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병적 관리를 확대한다.

병역판정 당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유지하다 다음해 검정고시를 합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편법이 사라진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해야한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 준(準)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19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도입된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상장사 20%, 비상장사 30%)와 부당한 거래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10월 19일부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석유제품 혼합제조 혀용 =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가 허용된다. 지금은 대형 정유사들만 대규모 정제시설에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8월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 무면허·음주운전자 화물운수자격 제한 강화 =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제한 요건을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위반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변경한다. 무면허 운전자와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최근 3년 동안 난폭운전이나 대열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자도 포함한다.

◇ 방위사업청 '연구실패' 구제하고 원가부정행위 처벌 강화 = '성실한' 연구실패의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되며 기술수출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분리 납부하고 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돤다. 부당이득금의 기존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 R&D표준서식 간소화 = 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에 대해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시에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작성항목이 간소화된다. 에세이 방식 연구계발계획서가 도입되고 최종 결과보고서도 기존 12개 항목에서 5개로 간소화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이 추가됐다.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성 차원에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를 상속 또는 증여형태로 기부받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5%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 쌀 등급표시사항 중 '미검사' 사라져 = '미검사'항목을 삭제하고 특·상·보통·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자 처벌도 강화한다.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처벌후 5년이내 재적발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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