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체, 중소창업기업부 신설…물 관리 일원화 방안 제외하기로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년 반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20일 여야는 지난 19일 밤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4당 원내수석 간 최종 문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되며 상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 방안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 합의 내용엔 지난달 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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