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T, 의무고발요청기관확대 등 소비자 구제 위한 제도 도입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균형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속고발제등 법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2017년내로 민사(징벌적배상),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등을 종합 검토해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T'를 구성·운영 △의무고발요청기관확대 △일무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서 소비자권익증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롤 통해 신속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와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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