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대기업 과세는 정상화되고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될 방침이다. 조세·재정개혁으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은 과세가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되고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은 확대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에 대해선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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