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정부는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출채권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지표로 평가된다.

또 올해부터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채권에 대해 올해 중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19년까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모기지부터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집만 처분하고 원금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를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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