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추진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정부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의 청년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이 지원된다. 2017년에는 5000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신규 2만명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도 신설·도입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해 구직활동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부터는 훈련에 참여한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

문 정부는 또 정년일자리 보장, 인생3모작 지원, 새일센터 확대 등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을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해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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