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납입자본금 50억원에서 하향 예정…벤처·창업기업 설립 촉진 기대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새 정부의 벤처투자 규제완화책으로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현행법에는 자본금 50억원에 모자르면 창투사를 설립할 수 없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8월 발의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창투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중심으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창투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며 "법이 만들어진 30년전과 달리 창투사의 직접투자보다 최근엔 결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적정 최소 납입자본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창투사 납입자본금은 설립초기 자본금을 말한다. 중기청은 창투사가 자본금을 25억원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실패로 자본금을 갉아먹어 등록이 취소되는 창투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창업지원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 창투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었다. 이후 창투사의 대형화, 규제 필요성 등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1991년 최소자본금이 100억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하지만 벤처투자 활성화 요구가 커지면서 2005년 70억원, 2009년 50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벤처·창업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청에 등록대 있는 국내 창투사는 7월 현재 118곳으로, 평균 자본금은 1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소자본금 50억원인 창투사가 23곳으로, 전체의 1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금 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되면 창투사 설립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본금이 50억원 초과~100억원 미만인 창투사는 42곳(35.6%)으로 가장 많다. 자본금이 50억~60억원인 곳이 12개사이고, 60억~70억원이 5곳, 70억~80억원이 15곳이다. 이외 80억~90억원 9곳, 90억~100억원 1곳, 100억원 이상이 16곳이다. 자본금 100억원을 밑도는 창투사가 전체의 68.4%에 달한다.

관련업계는 창투사 규제완화가 벤처캐피털의 또다른 축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신기사는 지난해 설립요건을 자본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만 19곳이 새로 설립됐다. 반면 창투사는 지난 수년간 110~130곳에 머물고 있다. 이에 중기청이 신기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최소자본금이 줄어드는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져 업계에 활력을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심사역 중에도 창투사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꽤 있어 창투사 설립이 제법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