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文대통령 공약따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내년 7월부터는 최장 3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자 및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037명이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0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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