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면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배기량 1600cc 초과에 3000cc 이하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외에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보험료 인상액 경감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 등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의 법령 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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