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음식, 선물 등 허용가액 종합대책 마련 계획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음식물, 선물 허용가액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등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 △예약부도 피해 절감 위한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확대 △소상공인 과밀지역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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