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작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와 메기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사용된다. 특히 뱀장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윤종호 유통정책과장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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