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납부 가능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건설·벌목 사업주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된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 국세를 납부토록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다.

근로복지공단은 농협은행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맺고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가상계좌를 운영해오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부산·울산 지역의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늘어나면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