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제재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 불식시킬 것”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사업자 단체장을 만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갑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 인하 및 교섭력 약화 원인인 전속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계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받는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 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윤리 규범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은 물론 위반 회원사에 자체 징계 조처를 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각 단체가 전체 중소 사업자의 자생적 발전과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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