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2024년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구체적인 건보재정 조달 방안 마련돼야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치매환자와 의료계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치매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5년 기준 64만8223명(유병률 9.8%)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00만명(10.3%), 2041년에는 200만명(12.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최경도일 때 1484만원이었다.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올라간다. 중증인 경우, 최경도의 2배 이상인 3187만원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부담하는 연간 총 관리비용은 무려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GDP의 약 0.9%에 해당한다. 문제는 2050년에 그 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GDP의 약 3.8%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치매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 치매책임제'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것.

국가 치매책임제에는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등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경증 치매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관리 대상확대 △본인 부담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억원의 예산을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47개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데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에 60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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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환영한다면서도, 민관 협력 및 재원 확보 등 기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동네의원, 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어지는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동네병원과 환자간의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제때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공공 및 민간 치매보험 모두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치매안심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및 시설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에 전문 지식이 있는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임명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전문의가 없다. 치매안심병원도 마찬가지다. 관련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는 지자체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치매 노인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용을 7억5000만원으로 일괄적용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치매환자수나 예산 등이 상이하다. 결국 지역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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