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부 "하부 기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

11일 오후 면세점 실무 부서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특혜비리를 낳은 면세점 '밀실심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11일 관세청의 직원들은 침통한 분위기에서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면세점 실무 부서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감마저 감돌고 있다.

담당 국장과 과장 등이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가운데 직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담담함이 엿보였다.

관세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모였다.

'상명하복'의 정부시스템에서 하부 기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불만이다.

감사 결과에도 '기재부가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는 1월말에야 사후통보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치사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에게는 2015년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 및 2015년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정직) 징계요구 등이 있었던 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겐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특허 수 등을 정함으로써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만을 촉구했다. 감사 조치가 균형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야기시키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난감하고 착잡할 뿐 이다.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면서 후속조치를 차분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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