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의로 롯데에 불이익 준 점도 신 회장에 긍정적…'결정시기 1월로 결론'로 보는 감사원 판단 변수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선정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시름 덜게 됐다.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결정한 시점이 신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기보다 앞섰다는 감사결과가 나와서다. 

2015년과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이 고의적으로 롯데에 불이익을 줬다는 점도 신 회장을 둘러싼 의혹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이 결정된 시기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인 지난해 1월로 결론을 내려 여전히 표정관리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다고 공언했던 관세청이 말을 뒤집고 신규 특허권 입찰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지만 이전에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이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롯데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심사평가에 롯데에만 입찰 업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해당 평가는 전체 매장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 점포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롯데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제품 매장의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면적은 매장에서 고객 이동에 필요한 2m 폭의 통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제품 매장 비율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롯데는 해당 평가에서 100점의 손해를 봤다.

대신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는 △매장규모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점수를 과도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정당한 평가였다면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어야하지만 결과가 뒤집히며 한화갤러리아에게 특허권이 돌아갔다.

같은해 11월 잠실롯데월드점, 롯데소공점, SK워커힐 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에서도 롯데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됐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 정당 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롯데는 잠실롯데월드점 특허권을 두산에게 뺏긴 바 있다.

◇ 감사원 조사결과, 신동빈 회장에 유리한 증거 될 수도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뇌물공여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초점이 신 회장이 아닌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로 옮겨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한화와 두산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결과에 신 회장의 뇌물 및 청탁혐의를 부정할만한 증거가 포함됐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신 회장은 2015년 잠실롯데월드점 특허권이 만료되자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며 시내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기부(5월)한 롯데가 청탁의 대가로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이 결정된 시기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인 지난해 1월로 결론 내렸다. 

더 이상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다고 공언했던 관세청이 말을 뒤집고 신규 특허권 입찰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지만 이전에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특혜를 받은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혹은 지난해 입찰에서 롯데가 역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따져보는 게 정황상 더 설득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사업자 선정을 청탁했다는 쪽으로 혐의를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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