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민주당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일반인에게도 배기량 2000㏄미만의 LPG 승용차와 다목적형(RV) 차량 구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는 배기량 2000㏄미만의 LPG 승용차와 다목적형(RV)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 미만 LPG 승용차와 RV차량 일반인 판매추진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LPG차량 구매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 LPG차 하이브리드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정재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 감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정적이던 RV차량 LPG 허용 분위기가 긍정 기류로 바뀌면서 이달 내놓을 최종 방안에 어떤 개선안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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