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책임 강화·가맹사업자를 위한 손해배상 근거조항 도입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 매출이 하락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하거나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합리한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가맹사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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