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소비자 안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중 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점화식' 3품목과 불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품목이다.

식약처는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알림 중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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