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동아제약 몰락이 목적이 아니라면 타당한 이유 밝혀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약업계에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사법당국의 부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아제약의 경우는 예외인 듯하다.

동아제약 본사는 최근 3년 동안 3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100여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총 200회 이상 담당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해도 이렇다 할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 결국 부산지청은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물론 심지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어 보인다. 당연히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마녀사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동아제약을 사지로 내몰려는 심산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약업계는 물론, 제3자의 시각에서도 리베이트는 반드시 없애야 할 사회의 해악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ㆍ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라는 말대로 무슨 일이든 정도 즉,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마구잡이식 수사는 분명 과유불급이다. 사법당국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진정으로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고자 한다면 도 넘는 수사는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된다. 대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동아제약 수사의 명분마저 퇴색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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