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이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로 전망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은 15인인 반면 민간위원은 9인에 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부족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회의 운영이 정례화 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위우너회 구성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고나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름만 존재하는 기구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회의 정례화와 위원 구성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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