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되고 사안 중대"…내일 영장심사 예정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관심

검찰이 9일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 이유미씨(38·여)의 기소를 확정한 데 이어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국민의당의 제보조작에 개입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모씨에 대해 9일 오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신문을 끝으로 결국 두 사람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일에 걸쳐 진행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점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전체적인 조사내용 검토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이 제보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지난 3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이후 아직 검찰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재소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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