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 불법 지급 양육수당 가장 많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주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최근 5년간(5년5개월) 총 973억9300만원(16만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5년 5개월)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양육수당 지급 현황. <홍철호 의원실 제공>

세부적으로는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90일 이상)에게 31억2960만원을 지급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27억 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 2095만원, 4589명), 강서구(15억 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 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융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로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5년 5개월) 사망자 양육수당 지급 현황. <홍철호 의원실 제공>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만원),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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