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에는 수사권 및 정보수집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의 증언 또는 진술 시 통일해외정보원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령 및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준수·복종하고,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명시하며, '통일해외정보원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징계 및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직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직원을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으로 바꿈(안 제1조).

나.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임용자격에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취임 시에 하는 선서 문구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과 법령 및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복종’할 것과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

다.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통일해외정보원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증언 또는 진술의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통일해외정보원 원장이 비공개 증언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라. 「통일해외정보원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24조 및 제32조의 징계 및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마.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의원 명단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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