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센터장 "당장 유류세 인상 계획은 없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를 2배로 올려도 먼지 감축효과는 연평균 2.8%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유세 인상으로 세수는 최대 18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제2의 담뱃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란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개편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유류세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유류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모두 10가지로 △2015년 평균 휘발유가격(1510원)을 그대로 둔 채 경유와 LPG가격을 올리는 방안(1~3번) △휘발유가격을 150원(10%) 올리면서 경유와 LPG가격을 올리는 방안(4~6번) △휘발유 경유 LPG가격을 모두 내리는 방안(7~9번)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유류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10번) 등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은 100:86:53.4이지만 시나리오가 적용되면 최소 100:90:50 에서 최대 100:112.3:68.4로 경유와 LPG이 가격이 오르게 된다.

경유가격은 현재 1300원(2015년)에서 최소 1338원(8번), 최대 2636(10번)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를 기준으로 볼때 경유가격을 2배로 올릴 경우 초미세먼지(PM2.5)배출량이 최대 2.8%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류세조정 시나리오를 이행하면 세수는 최소 0.03% 감소하거나 최대 0.26%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최소 7732억원 줄거나 최대 18조1535억원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류세 가격조정 연구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가격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당장은 유류세 인상이 없다며 장기과제로 추진·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유류세 인상 추진설에 대해 "앞선 다른 공청회 때 그런 것 때문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며 "공청회는 원래 연구결과만 발표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번 공청회 발표도 그렇게 (결과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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