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방선거에도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의 경우 외국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들은 대선과 총선에만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셈이다.

재외선거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돼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내국인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참여가 불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에는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공포 등에게까지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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