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불법증차 사업자 허가취득 제한 2년→5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브로커들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자 를 구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돼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된 현재 운송시장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증차 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증차한 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임시허가 신청 조치를 통해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주 사업소를 옮겨 다니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다니는 기존 관행을 뿌리 뽑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정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 전수 조사로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 조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라며 "운수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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