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의 행정구역 142개의 산림조합,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산림조합의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도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가 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는 반면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이다.

하지만 각 시군에 0.7의 금융전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 상호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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