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발의 및 집단 소송제 도입 검토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으로 똑똑한 소비자들은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해 기업을 견제하는 거대세력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분쟁조쟁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이 제한적이라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 수를 3배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한 소비자 안전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빅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위해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2005년 부터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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