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 5개 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원·하청 간의 갑질,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5개 법안을 발의했다.

5개 법안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이 골자다.

먼저 하도급감독제 도입은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특성상, 집단소송을 통해 현재 개별적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글절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불공정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갑을 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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