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름 가감지급사업 확대…많이 쓰면 최대 5% 감액

<보건복지부>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면 최대 5%의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은 최대 5% 감산된 의료수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최근 5년 동안 43-45%로 정체돼 있다. 2016년에는 43%였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량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감지급사업의 확대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대 5%의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지난해 같은 기간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 사전 제시 예정)를 달성해야 한다. 혹은 전년도보다 처방률이 감소돼야 한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 도입 시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예측이다.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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