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들로 인해 실시에 어려움 겪을 수도”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매물 전단지를 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자발적 등록제의 한계로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점검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며, 이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 선행제도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부처가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 알려졌으며, 이르면 7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4년간 의무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대주택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의 저항 탓에 아직까지 성과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각종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등록률이 낮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자신이 거주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임대주택의 노출이 훨씬 손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전월세 상한제도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임대주택 등록제가 전월세상한제의 전제정책이란 점이 알려진 이상 자발적 등록방식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함께 임대주택 의무등록제가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2년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이때 전세임대료를 현재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4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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