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배경=중소기업·대기업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 '솜방망이 처벌'…과징금 상향해 실효성 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 및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발의의원 명단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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