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지방의원, 지자체장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 제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종섭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7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돼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일선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의 부정·비리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구금된 이들에게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정비 등 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은 35명(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9명), 지자체장은 1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각각 6억6000만원, 2억1000만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상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올해 초에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93개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구속된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의 보수 지급 제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체단체장이 부정·비리 등의 혐의로 구금되어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투표로 선출된 일꾼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뇌물수수와 공여, 사기죄 등으로 구금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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