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배경 = 농촌인구 감소와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원

■ 발의의원 명단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기법이나 분야가 변화되는 등의 이유로 농촌 내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 내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데 반하여 농업인구와 농업 취업자 수는 각각 10.8%, 13.6%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농촌 내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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